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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양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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