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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에 탑승하면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오르다 줄에 걸려 넘어진 낚시꾼과 선주가 책임 공방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선주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낚시꾼 A씨에 대한 B씨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31일 오전 6시 2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유람선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렸고 A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골절되고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와 선주 B씨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갈등을 빚었고, B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에 문제가 없고,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는 없다"고 소송을 냈다. A씨도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 문제로 사고가 났으므로 부상으로 손해를 본 장래 소득(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승강교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점,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드레일이 탑승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승강교 거리와 높낮이가 통상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거나 승강교가 흔들려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A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아이스박스 끈을 정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에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B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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