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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미지급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미지급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섬유산업 전문업체인 태광산업이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사비 쪼개기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쪼개기 편법을 동원해 퇴직공제금을 떼먹은 태광산업은 노동자에게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제도는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노동자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라며 "하지만 건설사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공사와 분리발주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해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처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을 떼먹는 사업자들의 꼼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7일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개 분야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노동자가 하루 근무시마다 6,500원의 퇴직금이 적립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사금액을 퇴직공제 가입 기준 미만으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광산업은 올해 3월부터 남구 울산공장에 초기공사비 300억원과 추가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투입해 M1프로젝트를 건설하면서 발주처 쪼개기와 공사예정금액 낮추기 등의 꼼수로 10여 개 하청사와 퇴직공제 가입 기준인 공사금액 100억원과 50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소방과 전기, 통신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맺고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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