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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어르신 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 1년간 기저귀 관련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사진은 1회 방문 시 지급되는 기저귀 관련 조호물품. 밀양시 제공 
밀양시가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어르신 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 1년간 기저귀 관련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사진은 1회 방문 시 지급되는 기저귀 관련 조호물품.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어르신 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 1년간 기저귀 관련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약 처방전, 배뇨·배변 장애가 기록된 의사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기저귀 관련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물품은 일자형 속기저귀, 테이프형 겉기저귀, 일회용 위생펄프매트, 물티슈로, 3개월 단위로 지원된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과 더불어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헤아림교실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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