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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간인 울산시의 자치법규가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울산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등록된 울산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 현재 조례 482건, 규칙 107건 등 모두 5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485건에서 21%(104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조례의 경우 380건에서 482건으로 27% 이상 늘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정비된 자치법규는 모두 250건으로 2017년 141건 대비 77% 증가했다. 
 

특히 조례의 경우 최근 의원 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조례 발의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체장의 발의 건수가 의원 발의 건수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는 의원 발의 건수가 2018년 33건에서 12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단체장 발의 건수(82건)를 넘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지방분권의 확산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제7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찾기 쉬운 자치법규''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책자 발간, 입법실무단 운영 등의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각종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울산시의 개별 자치법규마다 관리책임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법무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그동안 입법자문 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해 시청 내 부서와 구·군, 타 시·도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입법실무단을 구성하고 주요 조례ㆍ규칙의 신속한 심사, 적극적 법령해석의 지원, 구·군에 대한 입법·해석 지원, 입안·심사·해석 사례의 연구를 통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혁신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울산시에 맞는 정책들을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법제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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