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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을 인수하면서 원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인수자가 원생이 적다며 인도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판사는 태권도장 인수자 A씨가 인도자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4,400만원과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수련원생 200명과 함께 2억원에 경남 창원의 태권도 도장을 인도받기로 하고 B씨와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양도금 2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했지만 원생이 150~160명에 불과하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2억원 양도금 반환 요구와 함께 부족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기로 한 계약을 근거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계약 당시에는 200명이 등록돼있었고, 계약 직후 23명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비로 23명의 원생을 모집해줬고, 월세 413만원 대납과 추가 1,9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가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이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이 등록한 점 등을 살펴보면 실제 인도된 수련생은 156명으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으로 44명(200-156명)에 대해 1인 100만원으로 계산한 4,4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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