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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보러다니는 척 하며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부동산 거래 앱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B씨가 등록한 원룸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방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위에 누수가 보인다"고 말해 B씨가 살펴보도록 한 뒤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시키고, 이어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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