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1년간 DB손해보험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조건없이 자동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세 보장 내용과 이용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