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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의 후견인 명부를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신청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총 44종의 대상 민원과 부서별 담당 후견인 지정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민원인은 민원지적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이 밖에도 정식 민원 접수에 앞서 약식 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민원지적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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