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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각 사업소 및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읍, 면 및 밀양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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