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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북구 달곡 마을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재해 놓은 모습.
8일 북구 달곡 마을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재해 놓은 모습.

주민 동의 없이 마을 근처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공사를 벌이자 울산 북구 달곡마을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관계 기관들이 인근 거주지, 농가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해, 주민들이 생활권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북구 달곡2길 104 일대에 370W 모듈 270장으로 총 99.9㎾h 전기를 생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는 올해 2월 민간에서 무룡 태양광 발전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울산시에 신청서가 접수됐다. 관할 청인 북구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며, 4월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한 채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할 기관에 다발 민원을 넣는 등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 곳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당시 기관에서는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런 공지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또 타 지역과 달리 태양광 발전 사업장 설치에 관련된 조례도 없어 이격거리 등이 규격화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달곡 마을 주민 A씨는 "2019년 10월 주민들이 이 부지에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구조물임을 인지하고 북구청과 시청 태양광발전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사업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5가구가 살고 있으며, 200m 떨어진 곳에는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상업용 발전소가 들어올거였으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비롯해 화재위험은 누가 책임지냐. 보호 받아야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면서 "거기다 인근에는 수 천평이나 되는 농경지와 묘목, 축사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이 영향을 끼쳐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울산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은 세부 허가 요건 등이 명시돼 있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하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 부지 내에서 지상이 아닌 주택 건물 위 지붕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타 지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설치 관련 조례에도 건물 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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