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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해 예타 면제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남발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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