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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과시하며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3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C(38)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한때 울산지역 폭력조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업주들에게 "매달 보호비로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700만원을 가로채고 보도방 업자 2명으로 부터 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B, C씨는 보도방을 그만뒀다고 거짓말한 업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여성이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뺏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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