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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7일 오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실에서 현대자동차(주)와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 재협약'을 맺었다.

이날 재협약은 현대자동차(주)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 협약에 대해 변경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감소 속에서도 개인소비세 인하 기간동안 국내출고량을 늘려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재협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업무는 2005년부터 이뤄져왔으며 상방의 이의나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재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 2018년 4월에 한차례 협약사항을 개정한 바 있다.

신정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현대차와의 재협약으로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코로나로 지역사회의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재협약을 계기로 자동차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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