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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조성되는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가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거래도 향후 5년간 사실상 차단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또 이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신도시 개발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투기 차단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울산시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일대 땅값은 1년 사이 2~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이전부터 토지 거래는 끊긴 상태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나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도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감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
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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