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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5만 6,533건, 94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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