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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 단기 매매 등 투기성 주택 보유 근절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정은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 명목세율을 4.5%·5.0%·6.0%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훨씬 많은 세금을 물려 집을 보유할 수록 손해인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런 종부세 대폭 강화 입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초점
그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며 민심이 끓어 오르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당정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세제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당정은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명목세율 대폭 상향안을 포함해 논의를 거쳤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강화 논의는 지금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계속돼 온 화두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추진"
현재 당정은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투기성 주택보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년 단기보유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러한 방안은 모두 종부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당정이 오늘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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