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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체육계의 폭력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에 이어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 울산경찰이 잇따라 전수조사와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는 지난 8일부터 시청 및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12개 종목 87명 가운데 지도자 12명을 제외한 선수 75명에 대해 1대1 개별면담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오는 12일까지 종목별로 나눠 진행되며, 조사 방식은 대면, 전화통화, SNS 가운데 선수들이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성 선수 30명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 직원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 관련 침해사항이 발견될 경우, 울산시 성희롱·성폭행 매뉴얼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이전부터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다"며 "울산에선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꼼꼼히 조사해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개월 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1부장 단장 체제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 보호팀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지방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피해상담 후 전담팀에 인계하고, 필요시 여경·심리상담 전문요원과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문기관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벌인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고기간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니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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