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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한동안 잠잠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며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울산시가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 9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영업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9호 대상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 등이며, 백화점 내 음식점도 포함된다.

# 제과점·목욕장 등 2만 3808곳 대상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행정명령 9호 발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어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탕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발령 시점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대상은 울산지역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총 2만 3,808곳이다.

# 피해·손해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행정명령 계도 기간인 오는 17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키로 했다.

송 시장은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지방 확산세를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결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음점이나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께서 많이 힘드실 줄 알지만, 완전 종식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행정조치 등 방역방국의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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