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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보건소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소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거나 "사활을 걸고 밥통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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