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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의 통행 속도를 50㎞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손종학 울산시의원(부의장·사진)은 9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학교 앞 통학차량 드롭존 설치와 학교 인근 도로 통행 속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광주나 대전 등 타·도시에서는 그동안 차량 소통을 위해 시속 50㎞ 이내로 운영했던 주요 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울산도 경계지 급감속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면서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손 의원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집중조명, 음성안내,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정지선 위반 안내계도, 횡단보도 주변 감시 CCTV, 보행량 측정 CCTV, 로고라이트 등을 갖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과 학교 앞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달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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