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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에 '대부업'을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대부업을 추가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울산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대부업 등록업체는 약 170여 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의약품 분야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 추가로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창은 올해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직무분야 확대 시행으로 상반기 무자격 의료행위 6건,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 약사법 위반 4건을 적발 송치했으며, 의료 및 의약품 분야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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