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4일자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2월 24일~5월 31일)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인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중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총 4만4,352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