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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울산에서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지역 내 88개 노선의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하향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 대상 노선과 노선별 제한속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의 운전속도를 도시에서는 시속 50㎞, 주택가에서는 30㎞ 이하로 대폭 낮춰 도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범국가적 교통정책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중이며, 울산도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지역 교통상황에 맞춘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울산 안전속도 5030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회의와 교통 포럼,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역내 194개 노선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63개 노선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 태화로 등 도시부내 일반도로 80개 노선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남구 어은로 등 도시부내 이면도로 및 스쿨존 83개 노선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총 88개 노선의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적게는 시속 10㎞에서 많게는 시속 30㎞까지 하향된다.

아산로와 오토밸리로, 통천서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 3곳과 산업로, 남부순환로, 온산로, 남창로, 웅촌로, 반구대로 등 도시부 외곽 물류단지 주요 연결도로 6곳이 시속 70㎞로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또 도시부 내 국도·지방도 통과구간, 녹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로, 통과교통량 상위 노선 등 21곳이 안전속도 5030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러한 제한속도 확정 내용을 울산시에 통보하고, 시와 협업해 확정 대상노선에 대한 시설물 개선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주행 실증 테스트와 대시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교통시설물 변경 설치 및 정비를 한 뒤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없도록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 대상 도로를 확정했다"며 "안전속도 5030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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