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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염포부두 폭발사고' 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10개월째 사고 선박을 방치하는 바람에 내부 위험 적재물의 재폭발 등이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로 구성된 장생포 마을기업과 발전협의회는 1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이와 관한련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사고선박 스톨트 회사 측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사고대처 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스톨트 선박의 재폭발 우려로 울산대교 횡단 출입과 국도 통행 시 매우 불안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선박 내 약 3,000톤의 불안정화된 스티렌모노머(SM)가 적재돼 있어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완전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고 선박의 폭발한 탱크외 적재물 확인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 등 법리검토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선박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위험물질 제거 시 사고발생 장소인 울산항 안전해역에서 실시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계획과 공법 등에 대한 사전 검정이 필요하고, 위험물질 제거 후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등 확인 절차와 사고선박 예인 시 출·입항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역 내 조선소를 비롯해 선박 탱크 처리 업체도 여럿 있는데 전문화된 지역업체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오랜기간 처리하지 않고 스톨트 선박사 주장대로 싸고 도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톨트 측과 SM처리 제거작업 계약업체인 A사의 조치 지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의 폐기물처리는 허가업체만 작업이 가능한데도 스톨트사와 A사가 임의로 계약했고, 실질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의거해 허가 등록된자 만이 관련 폐기물 및 위험물질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데, A사는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포부두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 1분께 발생했다. 당시 선원 3명, 하역 근로자 8명, 해경 5명,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석유화학 제품 14종 2만7,000여톤이 실려 있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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