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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유행 차단 행정조치 9호 발령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울산시가 발령한 '행정조치 9호'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9일 내린 '행정조치 9호' 내용은 일반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지방 확산세를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적극적인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행정조치 9호 발동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조치 9호는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본격 시행과 함께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단속도 병행된다.

울산시는 계도 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일부터 17일까지 실과별 직원 476명을 차출해 1일 158명을 투입, 1인당 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협조문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다.
 
# 19일까지 계도…20일부터 단속 병행
적용 대상은 식사와 대화 등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로 지역 일반음식점 1만 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 3,808곳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영업자와 종사자다.
 
착용 방법은 조리장 근무자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 KF·텐탈·면 마스크 등이고, 홀서빙·안내·이미용업소 등 근무자는 KF·텐탈·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용자들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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