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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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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 오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교육청과 연계해 유아교육·보육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증설 계획을 공유하고 기타 보육 및 유아교육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에 대해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며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서로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과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요정책을 협의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으며, 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등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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