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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말 까지 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차장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노상 주차장 중 경사로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발생 우려 여부를 확인한다.

또 30대 초과 건물식·지하식 주차장의 CCTV 등 방범설비 점검,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실시 여부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주차장 법령을 위반해 안전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은 반드시 정기·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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