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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최근 강동 해변 불법 시설물과 장박텐트 등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초 산하해변 입구에 장기간 점용중이던 불법 포장마차 소유주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북구는 해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 주변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결정하고, 처분사전통지, 원상회복 명령, 면담 등의 과정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또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설이 공연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장박텐트 100여 개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통해 70% 이상이 자진해 철거하도록 했다.

북구는 해변 내 이용수칙 안내문과 현수막을 내걸고, 해변 이용객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 불법을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대응한다.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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