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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에서 5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에도 지역감염이 아닌 해외요인에 의한 감염이다.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장동료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57번째 확진자는 중구에 사는 37세 여성 회사원 A씨다.
 
A씨는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직장 동료 외국인을 KTX 울산역에서 만나 자신의 차로 경남 양산 자택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장 동료는 11일 양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지난 12일 자신의 승용차로 양산시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1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5일 오후 6시부터 근육통과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받았고, 17일 오전 1시 4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울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울산시 역학조사 결과 A씨는 13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었으며, 14일 오전 6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해 오후 5시 30분께 퇴근했다.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에도 오전 6시 40분께 자차로 출근해 오후 5시 30분께 퇴근했으나, 오전 10시 20분에서 30분께 은행을 방문했다.
 
16일에는 출근 후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A씨 직장 동료와 은행 직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A씨 자택과 회사, 은행은 소독 후 폐쇄됐다.
 
방역당국은 A씨 휴대폰 위치정보와 카드사용 조회 등을 통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울산에선 사흘 전인 14일 카자흐스탄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입국한 31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57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이 31명이고 해외요인은 26명이다.
 
문제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난 4월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는 총 7건인데 이 중 6건이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4건)과 이달(2건)에 발생했다.
 
울산의 이번 57번째 확진자도 같은 사례다.
 
이처럼 검역과정이 아닌 자가격리 도중 확진되는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국내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 공항에서 격리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접촉해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2차 감염된 환자의 경우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평소대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칫 'n차 감염'의 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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