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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바다 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바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 울산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A(6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태화강 하류 도류제(물 흐름 방향을 유도하는 제방)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0.75t·연안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배우자로부터 "남편 배가 보이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 A씨 배를 발견했다.
음주 운항을 의심한 해경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주취운항한 선장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울산항 내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이던 중 해경은 잡종선 선장 A(27)씨와 인근 양식장에서 작업 후 부산 기장항으로 입항하던 어선 선장 B(69)씨 등을 적발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08%로 해사안전법상 0.03% 미만으로 훈방 조치됐으며, A씨는 알코올 농도 0.03%로 입건됐다.

해경은 매년 대형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경각심 부재로 해상 음주 운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 내 해상 음주운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건이 적발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월 중순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별적 음주단속에도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하자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예인선과 기타선 등 취약선종에 대해서는 입·출항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선박이 밀집된 부두 등지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주취운항이 적발되고 있다.

또 올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으로 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는 부족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농도별 처벌기준을 구분하고 벌칙 수준도 한층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자동차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양 주취도 운항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해양에서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해양 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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