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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중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2)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중학생 B(13)군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불러 세웠고, B군이 "왜요"라고 묻자 "어른이 우습게 보이냐"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B군 머리를 때리고 배를 밀치듯 찔렀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와 배가 1∼2㎝ 정도 찢어지고 피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 만에 자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이튿날 오후 귀가 조치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가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회적 약자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초기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경찰 수사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종결시키고 석방시킨 것이 아니며, 수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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