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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중구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중구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울산 중구가 기존 십리대밭 축구장을 대체할 '중구축구장' 조성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중구의회는 입지분석에서 더 우수한 후보지가 있음에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중구청이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중구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중구의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중구청이 부지 매입금액과 접근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입지분석을 벌인 결과 2, 3번 후보지가 8개 이상 항목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중구 약사동 부지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이는 입지분석의 신빙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향후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약사동 부지는 2개면 밖에 조성할 수 없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소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집행부가 선정한 현 부지는 현장점검결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주민의 활용도 역시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단순히 일부 동호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닌 22만 중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축구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를 재검토 후 의회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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