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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매년 관리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지역 시민연대와 진보연대,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매년 2,400여명이 노동자가 각종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들어 울산에서 잇단 사망사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법망으로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모순점이 있어 사망사고를 낸 대기업을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까지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본부는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울산본부는 "향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라며 "오늘 결의를 맺은 단체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에는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여성회,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주민회, 북구주민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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