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통상임금 소송 후 지난해까지 퇴직자를 2,000∼2,500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837명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