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불륜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울산시가 이들을 모두 '해임'시킨다는 중징계를 내렸다.

울산시는 불륜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소속 유부녀 공무원인 A씨가 함께 근무하는 미혼 남성 공무원 B씨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진상파악에 나섬과 동시에 우선 A씨를 직위해제하고 B씨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 조치했다. 아울러 울산시에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이달 22일 열었고,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엄중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들을 모두 해임키로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중징계 요청이 있었고, 혐의 당사자들에게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고 들어본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남구청의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 투서가 접수돼 남구청에서 진상규명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위 간부 A씨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은 투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A씨와 그날 자리를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씨는 "익명으로 들어온 음해성 투서인 것 같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보니 뒤에서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현재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정혜원기자 usjhw@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