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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하상정비사업의 무리한 공사로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화강 바지락 씨조개 어장이 황폐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위)동천 준설공사로 모래층이 사라지고 수질 오염 등 하천 생태계가 변한 동천과 (아래)3구간 준설공사를 앞두고 있는 동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동천 하상정비사업의 무리한 공사로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화강 바지락 씨조개 어장이 황폐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위)동천 준설공사로 모래층이 사라지고 수질 오염 등 하천 생태계가 변한 동천과 (아래)3구간 준설공사를 앞두고 있는 동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속보】= 태화강 하구의 전국 최대 바지락 씨조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경관보존지역까지 결딴 낸 울산시의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본보 2020년 6월 16·18일자 1면 보도)이 결국 환경부 특수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상 응급조치에 해당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인 대규모 준설공사에 따른 환경 파괴의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울산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 시행한 사업이 불법으로 판명나 경찰 수사를 받는 사태는 초유의 일이다. 사건이 점점 커지자 울산시는 자체 감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어려울 땐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동천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 시 자체 시행사업 불법 수사 초유 사태
행안부의 이 같은 판단은 울산시가 동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 법에 부합하느냐는 낙동강환경청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다.

행안부는 낙동강환경청에 보낸 답변에서 '울산시의 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 재난(태풍 차바 2016년)에 따른 원상복구와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복구활동(항구복구사업)으로 판단되어, 긴급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응급조치와는 그 기능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울산시의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1항 각호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의 회신은 결국 울산시의 동천 하상정비 사업이 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울산시는 앞으로 만만찮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을 보인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연장 1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선 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가 된 울산시의 동천 하상정비 사업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 바지락 어장 황폐 인정땐 민사책임도
울산시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태화강 합류부인 동천 하류에서 북구 시례잠수교까지 6.2㎞에 걸쳐 총 38만㎥의 모래를 준설했다.

이 때문에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어장으로 유입되던 모래 공급이 끊기면서 어장이 기능을 상실해 어촌계 어민들은 지난해와 올해 2년째 아예 조업을 못해 1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화강과 동천이 만나는 생태환경보전구역의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철새의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낙동강환경청은 행안부의 이 같은 회신에 따라 조만간 울산시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무리한 동천 준설공사에 따른 울산시의 법 위반 혐의는 2가지인데 추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와 생태경관보존지역을 훼손한 '자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이다. 여기에 과실에 의한 바지락 어장 황폐화가 인정될 경우 민사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낙동강환경청이 행안부 회신을 근거로 수사 의뢰키로 한데 대해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동천 하상정비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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