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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밀양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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