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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북구의 경우 농소와 강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 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북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 이상을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할 수 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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