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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3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행 법은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을 택하면서 그 형태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르다는 명목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등 법규정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유동적인 점만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수수료 매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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