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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7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으니,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잔액을 보호하려면 남은 돈을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돌려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4,45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의 수사관 사칭 역할이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고 지금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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