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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온라인을 통해 B씨와 중고거래를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안에 들어가자"고 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한 A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거래자 B씨가 모르는 사람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당 남성과 만나기로 하고, A씨의 인상착의와 약속시간·장소를 알려준 것. A씨는 불쾌한 감정과 하마터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이번 사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 상대가 제3자에 만남 주선 후 잠적
이 사건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대학생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같은 캠퍼스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만이 소통할 수 있어 A씨는 더 충격에 휩싸였다.
이 글을 접한 B씨는 "죄송하다. 장난이였다. 남성 분이 진짜 나오실 줄 몰랐다"며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A씨는 신고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물품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남자 한분을 약속장소로 불러냈다. 진짜로 나오실 줄은 몰라서 한 행동이었는데 제 생각없는 행동으로 자칫하면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분께서 진짜로 약속장소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잠수를 탔다. 그때 사과드렸어야했는데 뒤늦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제 행동을 뉘우치며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댓글에는 "진짜 나올 줄 몰랐던 사람이 인상착의까지 알려줬다는 게 앞뒤가 안맞다" "저런 변명은 욕 더 먹는 거 밖에 안 될 거 같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다. A씨는 본인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B씨에게 익명을 풀고 자필 반성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처럼 온라인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보니 사칭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가짜 성폭행 상황극에 실제 피해
세종시에서는 사칭으로 인해 애먼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K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P씨는 K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그 집에서 여성을 강간했다. 그러나 집에 있던 여성은 K씨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었다. K씨는 여자인 척 가장한 남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온라인상을 통해 여러 피해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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