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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하구의 전국 최대 바지락 씨조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경관보존지역까지 결딴낸 울산시의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본보 2020년 6월 16·18일 자 1면 보도)이 결국 환경부 특수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상 응급조치에 해당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인 대규모 준설공사에 따른 환경 파괴의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울산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 시행한 사업이 불법으로 판명나 경찰 수사를 받는 사태는 초유의 일이다.

이 사건은 본지가 지난 6월부터 집중취재를 통해 파헤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동천 준설공사는 울산시가 환경단체의 반대를 제치고 밀어붙인 사업이지만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고발이 발단이었다. 

이 사업은 태화강 합류부에서 북구 농소까지 장장 10㎞에 걸쳐 총 60만㎥의 모래를 파내는 대대적인 공사인데, 상·하류에 직접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였지만, 재난 예방을 명분으로 이러한 절차는 생략됐다. 물론 이 공사로 동천의 홍수 걱정은 덜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구간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천 하류의 생태계 변화로 전국 최대 바지락 씨조개 어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동천과 태화강이 만나는 하류부의 생태계 변화다. 준설로 모래층이 침식돼 철새 서식지 환경은 악화일로 상태였다. 모래층에 자라는 물억새 대신 뻘층에 자라는 부들과 같은 식물이 목격됐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었다. 백로·떼까마귀와 함께 태화강 3대 보물로 꼽히는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씨조개밭이 동천 준설공사 이후 황폐화된 사실이다. 하천공사가 씨조개밭을 황폐화 시켰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1·2구간 공사가 끝난 시점과 바지락 씨조개 채취 조업 중단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은 충분하다. 동천 삼일교에서 태화강 합류부까지 3.66㎞ 1구간 준설공사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됐고, 삼일교에서 시례잠수교까지 2.74㎞ 2구간 공사는 지난해 3월에 착수해 올해 3월 끝냈다.

울산시는 2년 4개월간 진행한 동천 준설공사에 2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만 8,000㎥, 25톤 덤프트럭 2만1,000대 분량의 모래를 퍼낸 뒤 이를 매각해 30억 2,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태화강 하구 바지락 씨조개 채취도 동천 1·2구간 준설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조업이 중단됐다. 최근 7년간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씨조개 생산량은 2014년 282t이던 것이 2015년 63t으로 준 뒤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타한 2016년에는 15t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7년 67t, 2018년 82t으로 차츰 회복되던 생산량은 지난해와 올해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울산시가 20억원이 넘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이고도 수익은 특정 골재업체들이 독식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대규모 준설에 따른 동천 상·하류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울산시의 무리한 공사에 더해 동천에서 퍼낸 모래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천 하구에서 북구 시례잠수교까지 6.26㎞를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 하상정비공사를 통해 준설한 모래는 총 37만 8,000㎥에 달한다. 25t 덤프트럭 2만 1,000대 분량의 모래는 입찰을 통해 전량 민간업체에 팔렸는데, 매각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시는 지난 2년 4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퍼낸 37만 8,000㎥의 모래를 매각해 모두 30억 2,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공사에 예산 21억 2,400만원을 투입했는데, 모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9억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하지만 매각한 모래량과 수입금 총액을 나누면 실제 매각단가는 ㎥당 평균 8,005원에 불과하다. 울산에서 거래되는 일반 모래 도매가격이 ㎥당 3만 4,000원임을 감안할 때 울산시의 매각 금액은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사건과 관련 조만간 울산시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리한 동천 준설공사에 따른 울산시의 법 위반 혐의는 2가지인데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와 생태경관보존지역을 훼손한 '자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다.

여기에 과실에 의한 바지락 어장 황폐화가 인정될 경우 민사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생태도시 환경 복원을 외치는 울산시로서는 뼈아픈 사건이 될 수 있다.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하천 복원의 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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