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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체육회에서 일고 있는 '직장 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체육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첩된 울산 동구체육회장 부당행위 신고 건과 관련해 오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동구체육회 직원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체육회장이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 등 상습적으로 직장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또 회장이 정근 수당 삭감이나 일방적인 인사이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측은 "회장은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노조 측이 찾아와 증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갑질을 주장하면서 인사이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노조는 동구청 앞에서 주기적으로 동구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동구지역 체육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구체육회장 사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담당 지자체인 동구와 울산고용지청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지난 6월에는 국민신문고에 동구체육회장 갑질 논란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울산시체육회도 동구체육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그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시체육회에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 분리조치 했다"며 "11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받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구체육회를 시작으로 울산 체육계에서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중구체육회에서도 체육지도자들이 부당노동행위와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약점으로 갑질을 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울산시체육회에 갑질 가해자를 즉각 청산하고 갑질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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