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는 최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터 등에 상습적으로 세워진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전체 3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차량통행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이동 조치 등의 계도활동에도 시정되지 않던 동천지하차도 인근 도로와 혁신도시 일부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의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기토록 명시돼 있다.

중구는 단속을 벌여 동천지하차도 인근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30대, 혁신도시에서 5대의 건설기계를 적발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기계의 소유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는 5만원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 시 20%를 경감해 준다.

2회 적발 시에는 10만원, 3회부터는 지속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상습 불법주기를 막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