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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휴식 시간을 포함한 노동법상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은 낮은 임금을 받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못 누리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서울 강북구의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초 경비 외에도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부의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법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휴게시간 부여, 주휴수당지급,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로 하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비원이 경비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대책에도 장기간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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