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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반시설 공사로 인근 조합과 마찰을 겪고 있는 울산 북구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재개됐다.

북구는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센터를 개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불법 공사라며 여전히 투쟁 중에 있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창평동 390 일대에 센터 완공을 위한 전기, 가스, 우수관로 등 막바지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그간 이 작업은 인근에 위치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하 호수지구)이 설치되는 장소가 사업장 구역이기 때문에 조합 측 승인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북구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아, 조합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날 북구청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불법공사 행위 중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문에는 귀청에서 우·오수관, 도시가스관, 전주 등 설치 지역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유지 재산임으로 호수조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불법 시공을 할 수 없으며, 불법적 행위를 한 책임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박성태 호수지구 조합장은 "1993년 호수지구 사업장 내 규격에 맞게 우수관로 등을 매설했다. 수영장에서 하루에 수십 톤의 오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센터의 우수관로를 연결하면 용량 초과될 시 누가 책임지냐"면서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서 현재 강수량, 오폐수량 등의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말 북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조합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이행 안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되냐"고 따졌다. 

한편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창평동 390 일대에 부지면적 9,300㎡, 연면적 2,859㎡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수영장, 샤워실, 장애인시설이,  2층에는 헬스장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SOC사업 예산 32억원과 시비 50억5,000만원, 구비 57억5,000만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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