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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에서 관내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남구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20 상반기 재무 감사를 실시했다.
본청 전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재정상 2건, 행정상 4건 등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관내출장여비 지급, 지역개발공채 매입, 공용차량 운행, 세출예산 예산편성 등에 대해 부적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청 총 9개 부서에서는 출장시간 및 공용차량 사용여부 등에 대한 확인 소홀과 1일 2회 출장했더라고 2만원을 초과해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초과 지급하는 등 출장자 13명에게 국내 출장여비 15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그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하게 돼 있다.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5개 부서에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11건의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액이 매월 100만원 이하로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51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했다.

4개 부서에서는 100만원 이상 용역계약 8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9건 총 27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또는 미 매입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업무 지원용 차량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의 배차승인을 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개 부서에서는 감사 범위 기간인 6개월간 부서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 등 13대의 공용차량을 배차신청없이 754일간 운행했다.

이외 A과에서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한 관내출장여비 15만원을 회수했으며, 과소 또는 미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27만원을 추징했다.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주의조치를 줬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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