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상한 주택 취득세율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한 울산시의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울산시는 5일 울산 등 지방의 비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까지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세법에 수정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안을 마련했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조정되는 취득세율이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인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인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고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송 시장의 건의에 대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입법과정에서 당초안에 수정 반영했다.
 
수정된 세법안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만 12%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구분해 부동산 정책을 세워 달라는 송 시장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취득세 세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고 투기와 무관한 비규제지역은 미분양, 거래 절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울산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내 2주택 취득 시에는 중과하지 않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수도권 등 규제지역과 달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1~3%)을 현행대로 적용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