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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축사에 과도하게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한 농가들이 소독·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돼지·젖소 농가 11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 30일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 가운데 법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76곳이고,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소독조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소독·방역 수칙 위반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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